'의견진술'은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과정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홈앤쇼핑과 NS홈쇼핑,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의견을 받았다.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N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화애락큐’ 판매방송(2017년 10월 17일.화. 12:30~13:30)에서 ▲해당 제품이 기능성 정보 이외의 질병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출연한 게스트가 본인의 복용 체험기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제3항제1호 및 제49조제3항제3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NS홈쇼핑은 식품 ‘순창 아로니아 분말’ 판매방송(2017년 11월 27일.월. 17:10~17:50)에서 해당 제품이 무농약 제품이 아님에도 ‘100% 무농약’임을 강조하고 방송 종료 6분 전에서야 해당 사실을 정정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Ultra V 이데베논 한정판’ 판매방송(2017년 7월 23일.일. 22:35~23:50)에서 심각했던 기미가 해당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거나 피부질환인 ‘비립종’을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증상이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호전되었다고 설명하는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3조제3항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의견진술’은 ‘방송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방송내용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