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불출석,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 없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이 열린다 / ⓒ뉴시스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첫 재판이 열린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후 2시 뇌물 수수와 횡령 등 무려 1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특히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꼭 참석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와 횡령 등 무려 14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뇌물은 삼성이 대납한 다스 수임료 70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22억 원 등 모두 110억 원 가량이다.

또 차명소유한 다스에서 350억 원을 횡령하고, 다스 투자금을 반환 받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 공관을 사적으로 동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의 이 같은 공소와 달리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법리다툼 또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