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1개당 120만 일 경우 본인부담금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인하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시사포커스DB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만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이 약 120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되는데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약제 약가 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과 관련해 세부기준이 마련돼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까지,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했다.

또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액이 상향 조정(40→60%로 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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