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장애인보험 출시 및 민간보험사 기부토록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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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감원이 장애인 보험을 대폭 개편하면서, 민간보험사의 기부활동을 제도적으로 장려토록 했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보험 가입시 자신의 상태에 관해 청약시 따로 사전고지 의무사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보험 회사 청약사항 중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이력 (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토록 보험상품 심사기준에서 명시하도록 세칙에 기재하도록 했다. 기존 지역, 종교, 인종 간에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 유모를 심사기준으로 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지역, 종교, 인종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를 이유로 보험요율 적용상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에 대한 실제적 조치로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일반보험 가입중인 장애인에 대한 연말정산 등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한 사례로서 장애인가입자가 자동차보험(110만원)과 종신보험(120만원)에 가입했을 경우, 이전에는 종신보험 한도 100만원의 12% 세액공제(12만원)만 받을 수 있었으나, 개선안에서는 자동차보험 100만원한도 12%와 종신보험 100만원의 15%가 모두 적용되 27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동이체 할인금액을 전달하는 기부형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즉 민간업체인 보험사가 기부금 형식을 장애인 단체에 전달(계약자 명의로 기부)하도록 한다.

일례로 매월 보험료 25만원은 자동이체하면 할인금액(0.5%) 1250원이 장애인 복지사업에 자동 기부된다. 혹은 보험사가 기부액을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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