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소속 사무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야간에 불을 환하게 밝힌채 조업을 하고 있는 채낚기 언선의 조업광경/해양경찰 자료 참조
야간에 불을 환하게 밝힌채 조업을 하고 있는 채낚기 어선의 조업광경/해양경찰 자료 참조

 

[전남 / 이철행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명준)는 4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단속대상 어민들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단속무마와 편의 등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약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계획 등 단속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호 선장 A씨를 구속”하고 뇌물을 준 대형트롤선 선주 등 20여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해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오징어는 원래는 채낚기어선들이 “야간에 불을 밝게 켠 채 오징어를 유인한 다음 낚시를 하여 오징어를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형트롤어선 일부 선주들이 일부 채낚기어선 선주들과 짜고, “4~5척의 채낚기어선들이 불을 환하게 밝혀 오징어를 가운데로 유인한 다음에 전개판이 부착된 대형트롤선의 그물로 어린 새끼 오징어까지 철저하게 잡아”버려 동해의 오징어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불법어로 행위는 주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서 동해, 남해, 서해로 나뉘어 각자의 구역에서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이들이 불법어로 행위를 하는 선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불법작업을 단속하지 못한다면 근해에서 잡히는 어종들은 고갈되어 갈 수 밖에 없다,

한국수자원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불법조업으로 잡아들인 오징어가 300톤 이상 어획고”를 올렸다고 하니 동해상의 오징어가 고갈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라 오징어 값이 폭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미래의 먹거리인 "오징어 자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법공조 조업이라든지 금지구역 불법어로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여 근절시켜야 하는데 단속해야 할 무궁화호는 몇 척이 안 되고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이 어선위치 발신장치인 V-PASS를 꺼버리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V-PASS는 어선의 출항·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선 설비 장치로 주파수를 사용하여 해양사고 발생 시 어선의 위치와 함께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할 수 있고 또한 위치추적 기능이 탑재돼 있어 이를 통해 어선의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비상 시 SOS 신호를 발신해 사고나 재난 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다.

139톤 대형트롤선과 공조작업을 하고 있는 일부 채낚기선박은 V-PASS로 출항신고를 하면서 조업구역을 대체로 제주근해라고 하고는 V-PASS를 꺼버리고 조업구역을 동해로 옮겨 채낚기어선 몇 척을 동원해 야간에 불을 밝혀 오징어를 유인하여 작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해상에서 오징어는 영원히 살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적으로는 어선위치 발신장치인 V-PASS를 꺼버리고 작업을하다가 적발되면 2018년 5월 1일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과태료가 너무 적어 단속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단속 공무원들조차 과태료가 너무 적으니 최소 일천만원은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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