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 보고서 공개시 타격 입을 것 예상해 소송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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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 차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부의 충남 아산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지법에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전달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가 있는데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부에 작업환경 보고서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영업기밀 등이 포함된 자료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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