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미세먼지 대응 시도중간 점검회의

19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시사포커스DB
19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응에 힘을 모았다.

19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로 무인항공기(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등 추가관리방안을 공유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의 중간현황은 3월말 현재, 총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232건이 고발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621곳) 및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6,719곳) 7,340곳을 점검한 결과, 7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약 1억 8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2만 6,260곳이 적발되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 약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집중 점검,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단속, 아스콘 공장 등 생활주변 사업장 특별점검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시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거지역 인근의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생활주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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