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불이익은 주지 않는 '권고'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CJ오쇼핑과 홈앤쇼핑이 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CJ오쇼핑과 홈앤쇼핑이 부적절한 비교시연 또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시청자를 오인케 해 각각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CJ오쇼핑은 전기레인지 제품을 판매하면서 품질의 우수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명확한 근거없이 ‘국내 유일 기술제휴’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홈앤쇼핑은 파운데이션 제품의 피부밀착력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제품과 비교시연하면서 제품 사용량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제품의 효능을 돋보이게 했다.

아울러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펜션·야영장 등의 이용권을 판매한 신세계TV쇼핑 등 3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들의 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한편 ‘권고’,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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