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묵묵부답'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여검사가 항의하자 인사 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가 금일 결정된다.

18일 오전 10시 30분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이 사전 청구한 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일단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항의하자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이뤄졌고, 검찰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인 뒤 이에 대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폭로 80여 일 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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