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금감원, 경찰청 등 5,363만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 발송

16일 방통위, 금감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등을 통해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 ⓒ시사포커스DB
16일 방통위, 금감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등을 통해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가 온 국민들에게 일제히 전송된다.

16일 방통위, 금감원, 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등을 통해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특히 최근 이들 기관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피해를 본 금액은 건당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한 실정.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며 접근해 1억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혹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얻을 수 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지킴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과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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