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유지도 힘들 듯

▲ 한화갑 민주당 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2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

이에 따라 한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받도록 하는 정당법 22조에 따라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6억5천만 원을 받는 등 10억5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민주당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민주당원 1500여명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대표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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