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 공동대표냐, 조순형 비대위 대표냐

▲ 장상 민주당 공동대표
한화갑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한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 의원을 퇴직시키는 국회법 136조에 따라 한 대표의 의원직도 상실된다.

그밖에 피선거권 제한으로 정당법 22조에 따라 당 대표직을 유지하기도 어렵게 됐으며, 내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한 대표는 지난 11월 23일 “제3지대 통합신당이 창당되면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정적관계인 노 대통령이 사면복권시켜주지 않을 경우, 18대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어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17대 총선에서 9석의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재·보선을 거치며 12석으로 끌어온 한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민주당의 진로도 오리무중이다.
한화갑계의 일부 중앙위원들은 ‘장상 공동대표 체제’를 선호하고 있지만, 정균환 부대표·김효석 원내대표·박상천 전 대표 등 현역의원들과 당원들을 비롯한 비주류 反한화갑 진영이 고건 전 총리와 조순형 의원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어 향후 세 대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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