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 "삼성생명, 전자지분 매각 1%대 전망"
전자 지분 전량매각 ‘수순’ 앞둬…RBC·기업가치 ‘개선’

삼성생명이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새로운 금융그룹 감독 규준이 도입될 예정으로 삼성 보험계열사는 전자 지분 전체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 뉴시스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준이 도입될 예정으로 삼성생명ㆍ화재, 보험계열사가 전자 지분 전체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삼성전자 자사주소각이 이뤄지면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전자지분은 10.43%까지 늘게 된다. 삼성전자 전지분 매각이 삼성 금융사의 RBC비율과 EV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준이 도입될 예정으로 삼성생명ㆍ화재, 보험계열사가 전자 지분 전체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삼성전자 자사주소각이 이뤄지면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전자지분은 10.43%까지 늘게 된다. 삼성전자 전지분 매각이 삼성 금융사의 RBC비율과 EV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에 감독대상 금융그룹(잠정)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로 총 7개이다. 지난 1월말 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 최종안 확정은 오는 6월이다.

보험사 중 삼성생명이 가장 큰 쟁점이다. 해당 지분 매각 당위성이 금산법에 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으로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 지분 매각은 의무사항이 된다. 금융당국과 공정위 등 정부기관은 금산분리와 유배당상품 등 연관해 삼성생명의 움직임을 주시해 왔다.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중장기적 매각을 염두에 두고 당장 유배당계약자에 일부 몫을 돌려주는 ‘생색내기 수준’의 지분만 매각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 삼성생명, 전자지분 매각 1%대 전망…이슈 피해 ‘생색내기’?

삼성생명은 이미 지난 2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시 금산분리법(10%이내)상 초과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금융 계열사 중 삼성생명은 전자 지분 8.23%, 삼성화재는 1.44%를 보유하고 있어 총 9.67%가 계열사 출자분이다. 올해 예정된 삼성전자 자사주 100% 소각 시 삼성생명은 8.88%(0.65%↑), 삼성화재 1.55%(0.11%↑), 합산 10.43%(0.76%↑)으로 보유지분이 증가한다.

@ 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

하지만, 삼성생명의 전자지분 정리는 금산법 초과분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산법 및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뿐 아니라, 현재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기준의 총자산대비 3%이상의 주식 소유가 시가 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7.43%가 강제 매각될 예정이다.

만약 삼성생명이 현행 금산법에 맞춰 10%를 초과한 0.43%만 매각하면 (4월 6일 기준 전자 주가 246만원을 가정) 매각금액 1.24조원, 취득원가 제외 1.21조원, 배당지분율 30%로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차익은 3635억원이 나온다. 곧 역마진 5000억원 규모를 고려 시 계약자 배당액이 산정되지 않게 된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삼성생명이 금산분리 법 이상인 0.43%가 아닌 1%선에서 매각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이 1% 지분만 매각할 경우, 매각차익은 3조원, 역마진 손실 5000억원, 주주공제 최대 10% 차감, 배당손실보전준비금 최대 30%를 빼고 유배당계약자 지급 배당액이 3000억원 전후가 발생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7월 '삼성생명이 전자 지분을 5년 균등 매각하면 유배당계약자 몫을 64%, 7년 균등매각하면 46%로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시간이 흐를 수록 역마진이 상쇄되기 때문인데, 최근 금리가 인상기조를 보이면서, 감액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소규모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매각 시한을 되도록 미루는 것이 이득이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생명 상장 시와 같이 많은 노이즈를 양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때문에 유배당계약자 배당 지급이 발생하는 규모수준의 매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자 지분 전량매각 ‘수순’ 앞둬…RBC·기업가치 ‘개선’

한편,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은 당사 입장에서도 오히려 '득(得)'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자지분 전량을 매각할 경우 삼성생명 RBC 비율은 61%p개선된다.

삼성전자 지분 25.6조원(취득원가 0.6조, 차익 25.0조)이 없어지면, 13.3조원은 주주들의 몫으로 자본에 해당되지만, 법인세(4.8조원)은 국세청으로 가는 부채, 자본이었던 유배당계약자 지분조정(7.5조원)은 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분을 매각하면 그동안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았던 7.6조원의 유배당계약자 지분 몫이 자본에서 빠져나가지만, 분모인 RBC 위험액 역시 차감되기 때문이다.

오진원 연구원은 “유배당계약자 지분 몫 중 당해연도 손실과 주주공제 최대 10%를 차감하고, 이익 중 최대 30%는 지난 5년간 누적 손실액 대비 적을 시 상계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급여력금액상 차감금액은 약 4,5조원으로 축소된다는 점도 RBC비율 상승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하나금융투자
@삼성생명·하나금융투자

또 전자지분 매각은 삼성생명의 EV(Enterprise Value, 기업가치)도 상승효과를 볼 수 있다. EV의 경우 자산이익률 가정 하락과 유배당계약자 가용자본 감소 등으로 인해 약 5.3조원 전후의 감소가 예상된다. 오진원 연구원은 “2016년말 기준 삼성생명 EV는 38.6조원이므로 삼성전자 지분 매각시 EV는 33조원, 주당 EV는 21.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감소할 예상이다”며 “ROEV도 모수가 작아진 만큼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은 RBC비율 규제와 상충되지 않는 보충적 규제 성격으로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의 전이 등을 평가하고 통제한다.

소속 금융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며, 대표회사는 규준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달 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그룹 명칭 사용 중지 및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 등 권고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정비율은 총 그룹내 자기자본합계에서 계열사가 출자분을 제외한 수치를 추가 위험준비분을 가산한 필요자본(업권별 최소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 될 전망이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생명 보유 전자 지분 매각 당위성이 금산법에 이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으로 더욱 공고해졌다”며 “생명보유 전자 지분의 중장기적 매각 가시성이 보다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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