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도 지금 연말까지는 개헌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나”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는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 “연말에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라며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는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 “연말에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라며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경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9일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는 단계적 개헌론에 대해 “연말에 일괄적으로 표결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라며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굳이 그렇게 (단계적 개헌) 할 필요가 있나 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유한국당도 지금 연말까지는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대통령 개헌안 내용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와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제출한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면서도 “정부안만 가지고는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문제점을 해결하기는 많이 부족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 한 사람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징역에 갈 정도로 범죄적으로 대통령직을 운용할 수도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이런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허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권력을 조금 여기저지 분산해서 운용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삼성 측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이번에 박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그대로 논리가 유지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직접 뇌물죄로 기소된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 36억 원만 인정됐는데, 그게 말 직접 교부받은 부분까지 뇌물로 포함돼서 72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제3자 뇌물죄 부분과 관련해선 직접 청탁 사항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삼성으로선 조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삼성에서 보면 반은 이기고 반은 졌다”며 “큰 틀에서 보면 삼성에게 조금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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