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삼성 임직원 줄소환 예정

검찰은 노조와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룹 최고위급 임원까지 보고된 사안인지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 그룹 임직원들을 소환해 확인할 방침이다.  사지은 삼성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검찰은 노조와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룹 최고위급 임원까지 보고된 사안인지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 그룹 임직원들을 소환해 확인할 방침이다. 사지은 삼성 사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와해’ 의혹 문건들을 오랫동안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실제 노조와해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룹 최고위급 임원까지 보고된 사안인지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 그룹 임직원들을 소환해 확인할 방침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인사 부서 압수수색 때 발견된 4개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6천여건의 문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문건들이 삼성전자 등 그룹 차원에서 수년에 걸쳐 작성된 문건이 맞는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외장 하드디스크들은 지난 2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초·수원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외장 하드디스크에는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151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에 해당하는 노조 대응 계획 등이 포함됐다.

당시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가 설립될 경우 모든 부문의 역량을 집중해 노조 대응 전략과 전술을 연구 보완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어려울 때는 어용 노조를 설립해 고사화를 추진하라고 적혀있다. 노조 설립 시 문제인력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해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할 수 있도록 비위 사실 채증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지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SMD)의 경우 ‘100과 사전’을 제작하고, 개인 취향과 사내 지인, 자산, 주량까지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제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개인에 대한 감시망을 가동한 셈이다.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대표 지회장은 “그동안 협력업체 사장 등을 통해 노조원들을 압박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1천600명에 달했던 노조원이 400명가량 줄었고 표적 감사, 일감 뺏기 압박, 협력업체 사장의 폭언 등에 못 이긴 조합원 2명이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주 삼성전자서비스노조 관계자들을 먼저 불러 이 같은 사측의 노조 파괴 공작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부당 노동 행위가 실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정책 수립과 집행에 관여한 그룹 최상층부에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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