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각 금융사에 이달 30일까지 준비토록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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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은행·여신금융사를 중심으로 연체 가산금리가 3%p이하로 한정된다. 종전 가산금리는 금융사별로 최대 22%p까지 올라갔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래 회의를 개최하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체이자율 규정을 개정해, 이번달 30일(실시 5월1일)부터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 상한율은 ‘약정금리+3%p’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제껏 은행의 연체 가산금리는 최대 9%p를 적용했고, 보험업계는 10%p 내외, 카드사 등 여신업계는 최대 22%p까지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금융사들의 전산 시스템 준비 등 사정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이번달 30일까지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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