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그룹 노조와해 문건 6000건 발견
참여연대, 삼성은 헌법위배…'고용부·검찰 수사'촉구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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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삼성의 6000건에 달하는 노조와해 문건이 발견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담은 헌법위에 군림하는 삼성의 부당노동실태를 밝히고, 노조탄압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000건의 문건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한 사실과 관련해, '삼성이 명백히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4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헌법위에 군림하는 삼성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공작의혹은 수년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3년 10월 14일 삼성이 자사의 직원을 사찰하고 징계해고하는 등의 내용이 나온 문건이 공개됐는데,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담겨있었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전국 삼성관련 금속노조, 노동위원회 등이 인권유린과 헌법파괴 혐의로 삼성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3년이 지나 정권이 바뀐 뒤에야 검찰 조사 결과 정확한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노동권을 가진다”는 ‘노동3권’을 명시하고 있다. 곧 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노동조건을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곧 국민의 권리인 셈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은 정부와 언론의 묵인과 방조아래 오랫동안 헌법위에 군림해왔다. 부끄러운 일”이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삼성 부당노동 실태를 밝히고, 검찰은 노조와해 문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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