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다주택자 대부분 정리, 임대사업자 등록
버티기 물량? …금리인상ㆍ보유세 개편 카드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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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 중과된다. 최고 양도세율은 62%까지 올라가게 된다. 양도세 중과시 세율이 50%수준만 되도 주택을 팔아 얻은 매매차익의 절반이상을 국가에 환납하는 셈이다.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세종,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등 40곳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도세 중과를 앞둔 올해 1~3월까지 대부분의 다주택자들이 보유 물량을 정리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달 매매량은 1만3814건으로 전년대비 2배가량 늘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수도 늘어났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4월 8년이상 장기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임대등록자 수는 작년 12월 7348명에서 1,2월 각각 9313명, 9199명으로 늘었다.

한편, 양도세 정책이 바뀌면서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약보합세 내지는 하락세를 맞을 거라는 전망이지만, 변수를 기다려보자는 ‘버티기’물량도 일부 남았다.

이 같은 '버티기' 다주택자가 두드러질 경우 보유세 개편이라는 논의가 남았다. 보유세 중 지방재정에 속하는 재산세보다는, 종부세 개편이 관건이다. 정부 출범부터 낮은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남 등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지역의 경우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이 밖에 보유자들에게 불리한 지표로는 금리 인상이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가 오르면,  대출 규제와 맞물려 부동산 거래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카드론 등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여신 상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시행, 보유세 개편 논의, 양도세 중과,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 당분간 관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은 평년수준보다 아래로 진정되는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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