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기만적으로 확률 표시한 3개 게임사에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

사진 / 공정위
사진 / 공정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넥슨과 넷마블, 넥스트플로어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게임 사업자의 이와 같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게 과태료(2550만원) 및 과징금(98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넥슨은 201611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

소비자들은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퍼즐조각의 획득확률이 같거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최소한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조각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한 채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넥슨은 201012~201739일까지 아이템 구매단계별 화면에 청약철회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 계약체결 전에 적절하게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넷마블은 2016520~69일까지 장비카드 확률 상승 이벤트2차례 진행하면서 프리미엄 장비 5성 및 6성 획득 확률을 0.3%에서 1.0%, 0.01%에서 0.05%로 각각 3.3배 및 5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그리고 2016513~516일까지 스카우트 확률 상승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플래티엄 등급선수 등장 확률을 24%~40%로 약 1.67배 상승에 불과하도록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배 상승한다고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실제보다 확률상승폭이 높은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넷마블은 201685~1216일 동안 프로이트, 슐레이만, 세헤라자데, 할로윈 이안, 크리스, 마스 등 총 6종의 신규 한정 캐릭터 출시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각 캐릭터를 해당 출시 이벤트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해당 캐릭터를 재획득 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넷마블은 이벤트 한정이란 표현에 세계여행’, ‘할로윈’, ‘2016년 크리스마스등 특정 방식·시기와 관련한 표현을 결합하여 한정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는데 한정이라는 희소성을 강조하여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일으키고 소비자가 평가하는 상품 가치를 증대시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넷마블은 2016630~201712월 말까지 고급/최고급 몬스터 뽑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몬스터 중 불멸자아이템 뽑기 확률을 1% 미만이라고 표시했다.

2016630~2017623일까지 넷마블은 불멸자 획득 호가률이 대폭 상승또는 ‘5UP'된다는 불멸자 획득 확률 상승 이벤트를 총 21회 실시했지만 실제 불멸자 획득 확률은 0.0005~0.008%에 불과했으며 5UP 이벤트를 통해서도 0.0025~0.04% 수준이었던 바 이는 앵커링 효과를 유발시켜 소비자들을 거짓·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심지어 2017년 말 뽑기상품의 정확한 확률값을 처음 공개하면서 불멸자 획득 확률을 기존보다 100배 이상 상향조정 후 고급몬스터 뽑기의 경우 0.1%, 최고급의 경우 1%라고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과거의 실제 확률도 이러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만했다.

넥스트플로어는 차일드 소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9%에 불과했음에도 20161027일에 공식 카페 내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호가률을 1.44%로 표시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차일드 소환으로 획득할 수 있는 5성 차일드의 획득 확률을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오인하여 거래했다.

또한 20161221일에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 100% 페이백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최초 광고 이후 해당 이벤트를 무기한 연장하다가 2017215일 이벤트 종료와 동시에 이벤트 내용을 상시화하여 실질적으로 크리스탈의 가격을 이벤트 시의 가격과 동일하게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게임 이용자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크리스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이용자들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넥슨, 넷마블은 공표명령도 부과 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고 알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