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범 김 씨에 대해 징역 15년 선고한 원심 확정

지난 2016년 체포될 당시 진범 김 모 씨의 모습 / ⓒ뉴시스
지난 2016년 체포될 당시 진범 김 모 씨의 모습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의 범인이 징역 15년형을 확정 받았다.

27일 대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김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만에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범인이 뒤바뀌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사건은 영화의 모티브로 등장할 만큼 관심도 컸다.

앞서 범인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택시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사건을 목격한 34살 최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다 그를 범인으로 몰고 가기 시작했고 결국 구속 돼 징역 10년 만기출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최 씨는 지난 2016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더불어 앞서 경찰은 지난 2003년 범인 김 씨를 검거한 뒤 자백까지 받았지만 진술 번복 등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분도 들끊은 바 있다.

경찰은 이후 최 씨의 무죄와 함께 김 씨를 곧바로 구속 기소해 결국 18년 만에 진범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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