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각 나라 관세여부 지정…쿼터제 가능
美, 한국 FTA 절차 중 유리한 조건 제시할 듯

@ 뉴시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22일(현지시간)승인했다.

한국을 비롯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회원국은 오는 4월 말까지 미국 정부와 개별 협상을 거쳐 최종 면세국으로 지정되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다.

관세 유예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날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부 측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날 미국은 철강 관세 유예 국가로 지정한 조치를 내리면서 한국에 대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현상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유예라는 결정적인 카드를 가지고, 한미 FTA와 거래조건을 두고 딜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같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한국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은 FTA 3차 개정협상이 끝난 뒤에도 각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무부, 상무부 요직 인사를들을 만나 협의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NAFTA의 재협상과 연계해, 철강 관세 유예를 보장받아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