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날 심문일정 취소했다가 금일 서류심사로 변경

22일 서울 중앙지법은 박범석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서류 검토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22일 서울 중앙지법은 박범석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서류 검토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뇌물수수와 비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가 금일 결정된다.

22일 서울 중앙지법은 박범석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서류 검토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하는 데 결과는 금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법원은 전날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던 심문을 일단 취소한 뒤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 지 여부를 고심 끝 서류심사만 진행키로 했다.

일단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것을 감안하며 동부구치소가 현재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2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20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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