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예정된 날짜에 인터뷰 게재하겠다” 맞대응

▲ ‘동아일보’ 18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후보 인터뷰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14일 ‘동아일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동아일보’의 ‘유력 대선주자 인터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즉시 기사 게재를 중지하고 다른 대선후보의 대담·토론 기사도 게재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2조에는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대선주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로 본다면 과도한 규제로 보일 수 있다”며 “82조와 관련된 조항도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 말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역시 “그동안 여러 언론의 유력 대선주자 인터뷰에 대해 문제 삼지 않다가 이제 와서 중지를 요청한 것은 다른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대선주자가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야당 대선주자들의 인터뷰가 눈에 거슬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또한 “선관위가 기계적인 법 해석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보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고 나섰다”며 “아무리 한국 언론들이 경마중계식 보도를 한다 해도 선관위가 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언론보도의 해악적인 요소보다 더 큰 문제”라 주장했다.

임채정 동아일보 편집국장도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81조와 82조 해석은 언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와도 차이가 있고 명백한 알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예정된 날짜에 대선주자 인터뷰를 게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동행취재나 방문취재 등에 응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인터뷰가 취재보도의 형식에 부가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허용된다”며 “모든 인터뷰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언론관계자들은 오히려 선관위의 자의적인 규정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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