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로스쿨 입시 자기소개서 등에서 부모 직업 밝히고 합격한 전례 있어
고용노동부 2007년 '표준이력서 양식' 제작해 사용 권장
일각 "부모의 직업 등 통해 채용 불이익 있는 것 아니냐" 의문 제기
삼양그룹 관계자 "검토 통해 시정할 방침"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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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지주사 삼양홀딩스를 비롯해 삼양사, 삼양제넥스 등을 계열사로 둔 삼양그룹이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양그룹은 온라인 채용을 통해 ‘삼양사 세종공장 신입사원 채용’ 등의 인턴 및 신입사원 모집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이력서에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부모의 직업 및 동거여부 등은 민감한 부분인데 이를 통해 채용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지 않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14~2016학년도 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부모의 직업 등을 밝히고 합격한 입시생은 약 24여명에 달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6년 11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력서에 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불필요한 가족정보 등을 수집하지 않도록 대안을 내놨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공무원, 공공부문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실시했으면 한다”며 민간 대기업에도 이를 권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2007년부터 나이, 성별, 학벌, 지역 등의 차별 요소를 담지 않은 ‘표준이력서 양식'을 제작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강원랜드 등 채용 비리가 터지는 시점에서 삼양그룹의 부모 직업 등을 묻는 이력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여러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하며 차별화를 두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삼양그룹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그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검토를 통해 시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진 / 삼양그룹 온라인채용
사진 / 삼양그룹 온라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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