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 유지하며 보완만 해 온 기본법을 21세기형으로 전면 개편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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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 환경이나 시장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 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은 부분적으로 수정(27회)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민·관 합동위원장과 2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23인으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산하 분과 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은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가 있을 전망이다.

경쟁법제 분과는 경쟁법 현대화 사항,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경제력집중억제 규율 개선방안, 절체법제 분과는 위원회 구성 등 가버넌스와 절차법 규정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소속 22인의 위원이 개별 분과위원회 위원이 되어 분야별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위원들의 논의를 보좌하기 위해 공정위 소관국장들이 간사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특히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은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조 실무가를 포함하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가 배치된다.

또한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관련 과제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입법 추진과정 등을 통해 지속 수렴할 예정이다.

운영은 향후 5개월(2018년 3월~7월)간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논의과제를 토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들이 현재 논의할 과제는 총 17개로 ▲법률 구성체계의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사건처리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다.

해당 과제들은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검토·논의되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한 후 정부입법 프로세스를 거쳐 금년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세기 경제·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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