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손상 19명, 태아 2명 천식피해 24명 인정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어린이 시사포커스 DB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어린이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제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등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신청자 912명(2016년 신청)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고, 태아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을 심의해 2건을 피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폐손상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어났고, 폐손상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피해는 현재까지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7건도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판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 24명(재심사 1명)을 피인정인으로 인정하면서 추가 피해 인정자는 폐손상 19명, 태아 2명 등을 포함해 총 45명으로 늘어났다.

또 이날 위원회는 이와 함께 천식 신규 피해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도 확정했는데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CT)이 없어도 단순 방사선촬영 사진(X-ray)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토록 하는 등 서류를 최대한 단순화해 피해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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