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19일 오전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19일 오전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께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진 비서관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에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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