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

이정미 대표<사진/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이정미 대표는 법안 통과에 대해 “처리에 협조해 준 각 당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무한도전’에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제출한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정미 대표가 지난 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취해야하는 조치를 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런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대표가 제기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안내문의 사업장 부착’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에 포함시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정미 대표는 법안 통과에 대해 “처리에 협조해 준 각 당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무한도전’에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번 법안 통과가 “일부 고객들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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