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및 오락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우회적 방법 선거운동 방지 위해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는 613일 치러지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오는 15일부터 방송프로그램 출연을 제한받는다.

1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권혁남)는 선거일전 90일인 315일부터 선거일인 613일까지 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 만큼 방송사와 후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 출마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후보자가 방송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물론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내보냄으로써 실질적으로 후보자의 출연효과를 주는 방송내용 역시 금지된다.

또한 후보자가 교양·오락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등에 출연하여 우회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3018.3.15.~6.13)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으로서 이들 방송에 후보자가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보도·토론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아울러 후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선거기간 동안(2018.5.31.~6.13)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지지를 공표한 자, 그리고 정당의 당원을 시사정보프로그램(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의 진행자로 출연시키는 것 역시 금지된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후보자 출연 제한과 관련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방송매체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방송사와 후보자 모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