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 고가모델과 가격 비교
단지 용량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고사양 제품을 단순 비교한 롯데홈쇼핑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김치냉장고를 출고가 그대로 판매하면서 몇 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방송한 현대홈쇼핑, GS, NS홈쇼핑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당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시청자를 기만한 3개 상품판매방송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송법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3사는 삼성 김치플러스 시리즈(M9500) 중 가장 낮은 가격대의 제품을 출고가(339만원) 그대로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고가모델(599만원)의 가격과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품가격·사양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당 가전업체 직원을 출연시켜 마치 몇 백만원 싸게 구매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저버린 행위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단지 용량(551L)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TV홈쇼핑 전용모델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사양의 제품을 단순 비교하여 TV홈쇼핑 제품의 저렴함을 강조한 롯데홈쇼핑 위니아 딤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로 건의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품판매 방송의 허위·기만적인 방송행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방송사의 자체심의역량 강화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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