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업무상 횡령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심사에서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됐다 / ⓒ뉴시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업무상 횡령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심사에서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공금 횡령과 친인척 불법청탁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검찰이 업무상 횡령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심사에서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현금화해 총 9,300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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