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당 4,750원인 미국산 고기를...국내산으로 6배 뻥튀기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내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특사경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내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특사경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해 팔아 온 무한리필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내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단속결과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와 B 업소는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또 C업소 음식점 경우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천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식육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가,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식육 부산물을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밖에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고의로 미표시 한 업소도 적발됐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 행위는 즉각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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