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행정처분 관련해 집행정지 소송 제기한 상태"

식약처로부터 광고정지 당한 제품 사진 / 아모레퍼시픽
식약처로부터 광고정지 당한 제품 사진 / 아모레퍼시픽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치약 7개의 함량 기준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광고 정지' 당했다. 

21일 식약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해당 품목들은 이와 같은 위반으로 2018226~2018325일 광고업무가 정지됐다.

광고 중지 당한 품목은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플레시아자연다은키즈치얀감귤향 플레시아무불소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유자향치약 플레시아윌올리브민트향치약 플레시야유자향솔트치약 플레시아진저레몬티향치약 등 7개다.

이와 관련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함량 기준은 글로벌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사실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아니기에 행정처분에 관련해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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