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21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21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데 현행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에서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키로 했다.

특히 현재는 공급된 택지에는 당초의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와 함께 같은 날 한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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