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 수용하여 군 인권증진 모멘텀으로 활용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군 인권침해 근절‘, ‘군 내부신고 활성화’,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총 11건의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 ⓒ시사포커스DB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군 인권침해 근절‘, ‘군 내부신고 활성화’,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총 11건의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군 인권침해 근절‘, ‘군 내부신고 활성화’, ‘기무사의 군인·민간인 사찰금지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총 11건의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를 개선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우선 기무사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관찰 및 내수사간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을 해 군인 및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속 제기돼 온 것과 관련, 기무사의 사찰 소지를 근절하고 업무수행 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소위 동향 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 및 일반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무사는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기무사가 군 내외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환골탈태 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기무사는 보안·방첩 분야 및 부정·비리 예방 활동에 전념하게 되며,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되고 관련 규정에 민간인 사찰 금지를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또 위원회는 군이 장병 인권보호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최근 인권침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병영내에 인권 침해적 악·폐습이 잔존하고 있어 군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모든 장병이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보람차고 건강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군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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