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죄질이 무겁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 사형구형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 ⓒ뉴시스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금일 내려진다.

21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오후 2시 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이영학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무겁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부친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딸 이 양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숨진 여학생의 아버지가 직접 출석해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키도 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 해 9월 딸 친구인 여중생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넨 뒤 성추행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영학은 이 뿐 아니라 동년 6월부터 9월까지 부인 최씨를 다른 남성 10여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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