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내 학생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

학교규칙 내 학생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고 사생확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시사포커스DB
학교규칙 내 학생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고 사생확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학교규칙 내 학생 기본권 보장이 미흡하고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구성의 기본원칙’(이하 학교규칙 기본원칙)과 관련, 교육부장관에게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를 실시, 중?고등학생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학교규칙에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열거 조항이 없거나(80.1%), 개성을 발현할 권리나 사생활의 비밀,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92.6%)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 학교규칙 기본원칙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인권위가 제시한 학교규칙 기본원칙은 학교생활에서 국제협약 및 관련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학칙 구성요소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기본권 보장의 원칙 명시, 학생의 개별 기본권 보장, 학칙 제?개정 절차에서 학생의 참여권 보장, 상?벌점제 기준 등에서 명확하고 적절한 용어 사용의 원칙 등으로 구분해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학생인권 증진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규칙 기본원칙을 참조해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을 마련하고, 학칙 제?개정 시 실질적인 학생의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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