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다스의 협력업체 대표 이영배 씨의 구속여부가 금일 결정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사전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씨는 이날 심문에 앞서 ‘다스는 누구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청사로 들어갔다.

일단 검찰은 이 씨가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실제 주인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담보 없이 16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씨가 이런 식으로 조성한 금액을 90억 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세탁된 뒤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자금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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