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까지 받은 피해자 약 3000만원 빌려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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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판사 박재순)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6년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지인 김모씨에게 돈을 요구하고선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이듬해에 대출 원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씨는 대출을 받아 이씨의 계좌로 약 3000만원을 송금했지만 이씨의 아버지는 수술을 받은 적도 없고 빌린 돈으로 생활비로 사용하려 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씨는 이씨를 측은하게 생각해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으며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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