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의붓딸 등도 선처를 바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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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10살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딸의 선처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2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령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0월 인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B양(10)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선 범행을 인정했지만 구속되자 아내를 통해 B양의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했고 실제 B양은 엄마의 권유에 따라 법정에서 추행을 당한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A씨는 뒤늦게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부도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의붓딸 B양을 보호할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A씨가 뒤늦게라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아빠가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빠를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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