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에 따라 '매출도 감소'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해 있는 롯데면세점 사진 / 시사포커스DB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해 있는 롯데면세점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점 사업권 중 일부 반납을 결정짓고 인천공항공사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13일 롯데면세점은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하고 탐승동 등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중에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해지 승인을 받게 되면 120일간 연장영업 후 철수한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지난 2001년부터 인천공항점을 운영하며 1기 사업기간(2001.2~2008.1) 4845억원, 2기 사업기간(2008.2~2015.8) 26억원 등의 임대료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20153월 진행된 3기 사업 입찰 당시 롯데면세점은 매년 50% 이상 신장하는 중국인 관광객 매출 성장세 등에 맞춰 임대료를 산정했지만 20173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감소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아울러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정책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이 추가되었으며 3곳의 시내면세점이 추가 오픈 예정되어 있는 등 업체 간의 경쟁도 치열해져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은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계약 만료인 2020년까지 영업을 지속할 경우 약 1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제1터미널 매장에 근무하고 있는 100여명의 직영사원들을 본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 제2터미널과 서울 시내점 등으로 모두 전환 배치할 계획이며 오는 3월 중 직원 간담회를 실시해 5월 중에 인력 배치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판촉사원들은 향후 차기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온라인면세점 마케팅을 확대하며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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