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군사법원 법원장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 등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시사포커스DB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국방개혁 2.0’ 과제를 방영해 추진하는 군 사법개혁은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 시스템 구축, 적법절차가 준수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 진행, 인권이 보장되고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군 건설 등 군 사법분야 전반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방부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 등 폐쇄성을 지적 받아 왔던 군사법원의 경우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법원에서 이를 담당하게 하고, 1심 군사법원도 법원장을 외부 민간 법조인에서 충원하는 등, 군장병이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키로 했다.

또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의 지역 군사법원으로 운영하고, 군판사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군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사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군 지휘관들의 사건 개입 의혹이 끊이지 않던 군검찰에 대해서는 군검찰에 대한 불법적인 지휘권 행사 시 형사제재방안 마련 및 각 군 총장 소속의 검찰단 설치 등을 통해 일선 지휘관의 개입여지를 원천 차단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각 군 총장을 중심으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헌병의 행정경찰 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헌병의 직무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행위 및 기본권침해를 방지,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법치주의가 구현되는 군’을 만들것이라는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외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 지속적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온 군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등 병 징계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키로 했다.

나아가 군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 재판은 물론 수사•조사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