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핵심 증거까지 드러나”

추혜선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오늘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5.18민주화 운동 당시 육군이 광주 시민에게 헬기 사격을 가했고 공군은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해 대기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제껏 탄흔과 관계자들과 생존자들의 증언, 정황을 통해 강한 의혹으로만 떠돌던 이야기들이 확실하게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유우상 기자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사진 / 유우상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정의당이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뇌물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다스는 MB의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제3자 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증언에 이어 다스 설립의 종잣돈을 마련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핵심 증거까지 드러났다”면서 “즉 이 전 대통령과 다스는 ‘한 몸’이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받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의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데 10년이 넘게 걸렸다”며 “‘다스는 MB의 것’이다”라고 단정했다.

추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나에게 직접 물으라’던 본인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며 “아울러 검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핵심 증거들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그 죄를 엄중히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8일과 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거액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본사를 연이틀 압수수색하고 삼성 측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또 검찰은 8일 삼성전자 압수수색영장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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