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무죄방면과 다르지 않아…국민 분노, 사법부 향함을 직시해야”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유용준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꼬집어 “사법개혁에 미온적이던 법원은 스스로 명분을 잃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삼성재벌 총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국민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집행유예 반대) 청원 캠페인을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 형식은 유죄지만 실제론 무죄방면과 다르지 않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충격이 30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묻는다. 우리는 과연 법 앞에 평등한가”라며 “국민의 분노가 사법부를 향함을 직시해야 한다”고 법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할 법원과 검찰의 부끄러움을 정치가 외면해선 안 된다”며 “민평당은 평등이라는 가장 상식적인 것이 망가지는 데 대해 분노하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 지역·세대·양성 평등 등 시대정신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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