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중앙회장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

▲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상호저축은행의 수표 발행이 내년 상반기쯤 이뤄질 전망이다.

김석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지난 11월 29일 확대당정회의에서 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기관에 수표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단축되며, 내년 상반기 중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망 가입과 전산개발, 규정 정비 등의 작업을 마치고 저축은행이 수표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저축은행에 수표발행이 허용되면 지급결제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저축은행이 지난 2002년 금융결제원의 내국환 업무에 참가할 당시에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지만, 그후 5년 동안 결제지연 등의 사례가 없었다”며 “약 1조6천400억원에 달하는 중앙회 지급준비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발행되므로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밖에 김 회장은 “저축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과 로드맵 마련을 위해 대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내년 3월쯤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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