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이강원·김석동 등 사전담합 확인

▲ 대검찰청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003년 당시 매각 결정과 가격 산정, 인수자격 승인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매각에 따른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이 같은 무리한 단독 인수를 추진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중수부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스티븐 리 전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가 지난 2002년 10월쯤 인수가 10억달러, 51% 지분, 인수방법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변 전 국장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담합해 잠재부실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으로 맞췄고,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이 론스타에 인수 자격을 주도록 금감위원들을 유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중수부는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하고, 김 전 국장은 비위사실을 통보해 인사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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