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논의 거쳐 최종 결정
복합쇼핑몰 규제 조건 변동되나?

▲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케아와 다이소를 규제하는 방안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신문은 정부가 다이소의 문구소매점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출 하락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해 다이소 등을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중기부는 이달부터 이카에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구체적인 규제 방안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이소 측과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차례 간담회를 열고 적합업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오는 14일까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동반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면 다이소 매장 내 문구류 판매는 제한된다. 이와 관련 다이소는 전국학용문구협동조합과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및 종반성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다이소는 매장 면적 3천㎡ 이하라는 이유로 현행 유통법에서 제외됐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서에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등의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해 입지유형 등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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