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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