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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진 기자 sisafocus02@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파묘(破墓), 왜곡된 역사의 쇠말뚝 뽑기는 계속된다 [포토] 최우식, 댄디함이 돋보이는 비주얼 [포토] '어게인 1997' 주역들, 좋은 입소문 기대 광주 신가동 재개발, 일반분양 고분양가 논란 이준석, 삼성 ‘노사 충돌 가능성’ 우려···“노조 활동 방해받아선 안 돼” 휘발유·경유 가격, 큰 폭 상승세…5개월 만 1700원 돌파 [기획] 지지율 30%선 붕괴, 윤 대통령 ‘레임덕’ 빠져드나 파묘(破墓), 왜곡된 역사의 쇠말뚝 뽑기는 계속된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 회수 대상 제품 사진 / 식약처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약처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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