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작년 10월 21일 새벽 2시경 제주 시내에 위치한 신고자 B씨의 집에 A씨는 자신이 기르고 있던 대형견을 데리고 가, “물어버려”등의 명령으로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형견은 길이가 1.2m에 달하는 큰 몸집을 갖고 있어, 건장한 체격의 성인들도 제대로 상대하기 힘들수도 있다.
한편 A씨는 벌금을 내지 않다가, 경찰에 수배가 되었고, B씨의 신고로 들통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현재 협박은 하지 않았다며,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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