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청자 1%였지만, 향후 대폭 확대될 듯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1인당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소상공인들의 신청 의사가 봇물처럼 확대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1인당 13만원씩 지원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소상공인들의 신청 의사가 봇물처럼 확대되고 있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총 627명을 전국 소속 회원과 비회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18년 소상공인 현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4%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제껏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한 비율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은 지난달 26일까지 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에 미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답변은 46%인데. 대부분의 이유가 ‘4대보험 적용기준이 부담스럽기 때문’과 ‘월급 190만원 한도로 정해져 맞지 않기 때문에’인 것으로 나왔다.

4대보험은 아르바이트생이나 단기계약직인 경우 4대보험으로 나가는 액수가 크기 때문이고, 190만원 한도 역시 전문식당처럼 기술을 가진 직원이 장기간 근무해 19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예산 3조원 쏟아붓기로 했다.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